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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령 적정 준수 확립을 위한 『22년 현장 예방 점검』 실시 안내
    2022.03.15 ㅣ 조회수 330

    안녕하세요
    원탑에이치알디입니다.


    1. 대전지방노동청 서산출장소는 노동 현장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 확립을 위하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22년 현장 예방 점검」을 실시합니다.


       가. 1분기 점검 일정 : 2022.3.21(월) ~ 3.25(금)
         * 각 분기별 4회 실시 예정
       
       나. 점검배경 : 노동관계법 준수 등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전계도 및 법령안내를
           통해 근로조건 보호 강화


       다. 점검 분야 : 4대 기초노동질서 중심
          ① 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 임금명세서 교부 ③ 임금체불 예방


       라. 점검방식 : 사전에 충분한 계도(교육+자가진단) 후 전국일제 현장점검 실시


    2. 관내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현장 예방 점검 실시 전에 사업장 스스로「노동관계법 자가진단표」를 
       이용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은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자가진단 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영상 「자가진단100%활용하기-4대 기초노동질서 편」을 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교육동영상링크 : https://youtu.be/JZj-YcJmAcA

    출처 :  
    https://www.moel.go.kr/local/seosa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300736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일반기업용) 사업장 정보추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