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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조선일보, ‘중대재해법, 부처 간 해석도 갈려’ 기사 관련
    2024.03.25 ㅣ 조회수 40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3.21.(목) 조선일보, ‘중대재해법, 부처 간 해석도 갈려’

     

     

    설명내용

     

    선박·어선 등 관련 중대 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등 소관 안전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에서 사고 원인, 고용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수사하나,

     

     

    중대법 관련하여서는 기업 경영 전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실질적·최종적 권한과 책임 있는 자”를 중대법 상 경영책임자로 특정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됨

     

    한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업종별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 중임

     

     

    우선, 20개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기배포 하였으며, 업종별 협·단체,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가이드라인을 현장 중심의 핵심 내용 위주로 간소화하고 필요시 업종도 추가할 계획임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스스로 안전수준을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 중이며,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을 연계하여 무료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역량을 향상시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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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출처 : 고용노동부 언론보도설명
    링크 :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6339

    3.21 중대재해법 부처 간 해석도 갈려(조선일보 설명 중대산업재해감독과).hwpx 3.21 중대재해법 부처 간 해석도 갈려(조선일보 설명 중대산업재해감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