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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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ㅣ 조회수 409 |
‘23년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동성 향상 T.F 결과에 따른 계획서 작동성 향상 및 자체 심사·확인제도의 자체확인 현장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_내규_일부개정(안)_예고서(심사확인업무_처리규칙).hwp 첨부2._건설업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심사확인업무_처리에_관한규칙_일부개정_규칙안(최종).hwp 첨부3._건설업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심사확인업무_처리에_관한규칙_일부개정_규칙안_전문(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