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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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ㅣ 조회수 277 |
- 2월 7일 ‘현장점검의 날’,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제조·물류 관련 업종 집중점검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 이후 첫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물류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고, 안전보건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관리보건체계에 대한 자가진단과 진단결과에 따라 상담 및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있다.(붙임1)
자가진단은 컴퓨터(PC)·모바일 접속 혹은 우편·방문을 통해 전달된 자가진단표를 통해 할 수 있다. 자가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할 수 있는 핵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설 연휴 직전에는 공기·납기를 맞추기 위한 급한 마무리 작업 및 일용직 근로자 활용 증가 등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사업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바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사업장의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붙임2),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붙임3) 등을 집중 점검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일이 바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총동원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2.7 현장점검의 날 맞아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안내(안전보건감독기획과).hwpx 2.7 현장점검의 날 맞아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안내(안전보건감독기획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