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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사업주훈련)위탁훈련 비용 지급 체계 개선
    2024-01-19 ㅣ 조회수 750


    안녕하세요.

    HRD-Net​ 사업주계좌등록 메뉴얼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계좌등록이 필요한 경우 '원탑_사업주계좌등록 매뉴얼'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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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안녕하세요.

    HRD-Net 담당자입니다.

     

    '23.12.27(수) 19시부로 사업주훈련

    훈련비 지급 체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사업주 위탁훈련( 자체+위탁, 기직카 ,탄력운영제 훈련 제외) 기존 훈련기관 계좌로 입금되던걸 '사업장 계좌'로 입금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관 련 근 거 ) 고 용 보 험 시 행 규 칙 제 60조 및 사 업 주 직 업 능 력 개 발 훈 련 지 원 규 정 18조

     

    대상 과정들의 비용신청을 위해서는

     

    <기업(사업장) 해당>

    1.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고용24회원(기업회원 가입) 가입후 로그인한다음

    상단 직업훈련 클릭후(고용 24 HRD_NET 직업훈련 접근 화면.png)캡쳐화면 참고

    홈페이지>사업주훈련>사업주 계좌등록(2.hrdnet홈페이지 접근경로.png)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사업장 계좌등록" 사업주훈련전산처리 메뉴얼참고

     

    사업장은 훈련 지원금을 수령할 단 하나의 계좌만 선택가능

    ※계좌 미등록시 훈련 참여 및 결과보고 까지 가능하나 훈련비용 지급이 불가함으로 계좌 등록 필수

     

    <훈련기관 해당>

    2. 훈련기관에서 기존처럼 비용신청 수행

    훈련기관이 행정지원시스템에서 비용신청시 계좌 선택이나 수정 불가

    홈페이지에 사업장이 등록한 계좌를 자동으로 불러오며 계좌 등록한 사업장에 한해 비용신청 체크박스활성화

    (위탁훈련 비용 지급 체계 개선 메뉴얼 캡쳐화면 참고, 계좌등록 여부 Y면 사업장이 홈페이지에 계좌를 등록한 것을 의미)

    -->"위탁훈련비용지급체계개선" 사업주훈련전산처리 메뉴얼참고

     

    <산업인력공단 해당>

    3. 산업인력공단에서 유효계좌 확인후 사업장이 등록한 계좌로 비용 지급

    유효효계좌가 아닐경우 비용지급 불가로 반려처리 가능

     

     

    자세한 전산처리 절차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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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출처 : HRD-NET
    링크 : https://www.hrd.go.kr/hrdp/ct/pctao/PCTAO0100D.do?searchUpperAreaCd=&searchUpperAreaNm=&cmmnBbsId=2382&pageIndex=1&orderKey=3&orderBy=DESC¤tTab=1&cmmnBbsClCd=01
     

    「위탁훈련+비용+지급+체계+개선」+사업주훈련+전산+처리+메뉴얼.pdf 고용24+HRD_NET+직업훈련+접근+화면.png 「사업장계좌등록」+사업주훈련+전산+처리+메뉴얼.pdf 2.hrdnet홈페이지+접근경로.png 원탑_사업주계좌등록 매뉴얼_24.02.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