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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 안내
    2024-01-05 ㅣ 조회수 84

    20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안내

    -신청기간 : '24. 1.8.(월) 09:00부터 (예정)

    -신청방법 : HRD4U(www.hrd4u.or.kr) 홈페이지 → 통합접수 →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신청

    -선정결과 : 신청 즉시 선정 결과 확인 가능(훈련 참여는 결과통보일로부터 2~3일 이후 가능)

    -카드 사용기간 : '24. 1. 15. ~ 12월 (12.31.까지 훈련이 종료되어야 함)

     기업직업훈련카드는 공통법정훈련(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퇴직연금교육 등) 및 직무법정훈련(직종별 법적이수교육)을 지원하지 않으니 부정훈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첫 날인 1.8(월)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2-3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접속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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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출처 :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링크 : https://www.hrdkorea.or.kr/3/1/1?k=5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