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탑에이치알디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은 2022.04.25자 기준(183개소)입니다. 직무교육기관 목록은 2022.04.25.자 기준(32개소)입니다.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실습교육, 체험교육포함), 인터넷 원격 중 하나 또는 2개 이상 의 교육방법으로 사업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첨부된 교육강사가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첨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참조하여 교육대상 사업장인지 확인 요망(34페이지) ○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위탁교육 실시 가능 -> 관련 내용은 첨부된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조
■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하면서 각종 교육 관련 점검이나 확인을 위해 사 업장을 방문한다거나, (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 외 사업장 점검 불가) 코로나19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감성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교육 미 실시 사실을 확인했다거나, 기실시한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이 인정되는 교육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이 교육을 하겠다면서 교육받으러 오라거나, 사업장 방문 후 5분 ~ 10분 교육 후 보험,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 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교육이나 개정 법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방문판매자가 귀 사를 방문 후 실시하는 교육이나 상품판매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피해 발생 등의 위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전화번호와 교육기관이라면서 전화하는 업체간의 전화번호가 다르면 방문판매업체 (특히,무료 교육)일 수 있으니 첨부된 등록교육기관 자료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등록기관에서 연락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2022.01.16.부터 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은 교육기관 외 업무를 수행 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토록 법이 개정되어 상품 판매 뿐 아니라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교육, 개인정보보효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 외의 교육을 할 수 없 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12참조] ◈ 교육기관으로부터 방문교육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 등록증, 방문강사의 강사 자격증, 강사의 교육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계획서 및 교육 교재, 견적서 등을 요청 후 그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첨부 등록기 관 명단 및 교육강사 자격 참조) ☞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탁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 등록된 교육기관인지를 첨부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관 목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각 지역별 지방노동청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처리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청 : 서울지역 (02) 2231 - 0009 누른 후 → ④번 → ①번 중부지방노동청 : 인천, 경기, 강원 (032) 460 - 4545 → ④번 산재예방지도과 부산지방노동청 : 부산, 경남 (051) 850 - 6336, 6498 대구지방노동청 : 대구, 경북 (053) 667 - 6383 ~ 6384 광주지방노동청 : 광주, 전남북, 제주 (062) 975 - 6330,6393 대전지방노동청 : 대전, 충남북 (042) 480 - 6307
출처 :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402369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