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사답안 및 부정행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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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ㅣ 조회수 717 |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정에 따라 학습과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1. 과정실시를 위해 공지된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훈련생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 허위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혼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기간의 종료일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의 사업주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습보고서, 평가 등의 대리, 허위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경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사답안 체크기준] 모사답안이란 서술형문제에 있어서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제출한 답안을 말한다.
[모사답안 처리기준] 1) 적용대상 논술형(서술형)문제
2) 처리기준 ① 동일문항이 1문항 이하일 경우 ② 동일문항이 2문항 이상일 경우 미수료처리
[모사답안 처리방법] 1) 사전대책 모사답안방지 공지 : 오프라인 학습안내서와 온라인 공지 병행
2) 사후방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모사하는 경우 방지대책) 첨삭지도 교/강사에 의한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