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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차시별 진도율 인정 기준 안내
    2025-05-14 ㅣ 조회수 229

    안녕하세요.

    원탑에이치알디 교육원입니다.

    항상 저희 교육원을 이용해 주시는 훈련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한 수료 처리를 위하여, 훈련과정 내 진도율 인정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지침별표1_원격훈련의 인정요건(규정 제6조관련)

    평기 및 진도율 _ 진도율

    * 진도율은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차시 학습 진도율을 인정

    * 수료기준이 학습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할 것

     

    위 지침에 따라,

    원탑에이치알디 교육원은 훈련생이 각 차시별로 학습시간의 50% 이상을 진행한 경우에만 해당 차시의 진도율을 공식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각 차시의 전체 학습시간의 절반 미만을 수강할 경우, 해당 차시는 진도율 산정에서 제외되며, 이는 전체 수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훈련생 여러분께서는 각 차시별 학습시간을 충분히 진행하셔야 하며, 특히 반복 학습이나 중도 종료 등으로 인해 진도율 반영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준은 공정하고 투명한 훈련 운영을 위한 지침에 근거한 조치로, 훈련의 질을 높이고 수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