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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불법교육 주의하세요!!!
    2025-03-25 ㅣ 조회수 24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불법교육 주의 안내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불법교육 사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1) 사업장을 상대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영업행위를 함

    (사례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이미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인정이 안되니 반드시 자기네 업체에서 받아야 한다고 협박함

    (사례3) 간이교육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장에 연락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듣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교육을 강요함

     

    위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전화한 업체가 '작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서 교육기관을 조회하고 기입된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재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사/기관 찾기 > 교육기관 찾기 > 교육기관 명 입력)

    교육기관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교육 진행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불법 교육을 발견하실 경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홈페이지 하단의 '신고하러 가기'에서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사업주께서는 피해사실 입증 자료를 확보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부(031-728-701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불법교육 예방을 위해 첨부된 주의 안내 리필릿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공지사항 > #67게시글

    링크 : https://edu.kead.or.kr/aisd/cscntr/board/BbsDtl.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