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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1h)
    훈련등급 : A 등급
    PC 모바일 법정교육  

    총 1차시 / 1시간 교육과정

    원탑교육원

    과정목록


    수료기준 및 수강정원

    수강정원 총진도율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
    3,000 명 100% 이상 총 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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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정소개
    • 강의목차
    • 학습후기

    과정소개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보건복지부 제공)]
    -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대상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과정목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본 의무교육을 통해 신고 의무자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방법과 타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학습대상

    의료기관종사자,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학원운영자.강사.직원,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강의목차

    • 1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학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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